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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ease renewal

지역Georgia 아이디t**yoverloo**** 공감0
조회1,432 작성일12/7/2011 4:05:15 PM
현 가게 리스가 10년이었는데 올 6월에 끝나게 되서 5년 연장옵션을 이메일로 연장요청하였는데 랜로드로부터 이메일로 연장승인을 받았고 정식 변호사서류는 사인하지 않은상태입니다. 랜로드말은 변호사가 일을 늦게 한다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차에 갑자기 가게를 이대로 접어야하나 싶을정도로 장사가 안돼는데 정식 변호사서류에 사인을 하지않았으니까 5년 연장옵션을 캔슬해도 괞찬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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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6:57:14 AM
The option belongs to you as the tenant and not the landlord. As such, you can cancel it at any time before a new lease is signed.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1 4:21:27 PM
싸인하지 않으셨으면 법적인 재제없이 2nd thought 대로 할 수 있지요.
답변일 12/7/2011 6:54:32 PM
싸인하지 않았다면 5년 연장 옵션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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