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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Unemployment Insurance

지역New Jersey 아이디n**urevalle**** 공감0
조회852 작성일12/6/2011 12:30:58 PM
안녕하세요?

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UI를 받을 수 있는지 싶어서 전문가님에게 여쭙니다.

상황 :
1) 2006년 - 2011년 6월까지 CA에서 H1 비자로 일을 했으며 택스보고를 함
2) 2011년 6월 부터 현제까지 NJ 에서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했음
3) 영주권을 2011년 8월에 받음
4) NJ 에 있는 회사가 문을 닫아서 Lay off될 예정임

시간내서 답변해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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