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님께서 한 식당에서 8 여년을 일하시다가 암진단 받고, 한국으로 치료차 귀국하셨습니다. 문제는 발병원인이 식당의 근무환경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 지는데, 이 경우 형님께서 한국에 있으면서도 식당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문제는 형님께서 이곳에 다시 돌아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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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o**** 님 답변
답변일12/6/2011 12:53:27 PM
식당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암,이생겼다는 확실한 의시진단과 증거가있다면 소송을 할수있겟읍니다만,, 어떤환경인줄은 모르겟으나 암이란건 잘못된식습관 홉연 스트레스등에서온다고 알고잇읍니다 형님이 한국에게시면서 미국에서 소송하는건 좀 어려울것같읍니다 그리고 식당을상대로 식당일환경으로 암,이 발생했다고하면 식당측에선 황당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