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한국에 제 콘도를 다른 사람이 돈을 받고 수익을 취한거 같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1,618 작성일12/6/2011 3:36:42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영주권자이고, 영주권 되기 전부터 약 30년전부터
한국에 저의 어머니가 소유한 콘도 멤버쉽이 있어요 지분은 1/10 로 되어 잇더라구요

그리고 10년전에 제 명의로 바뀌엇는데요

한국에 몇번 나갓는데도 그 콘도는 가보질 못했네요

전에 전화로 물어보려 하니 전화가 번호가 바뀌엇는지 안되고, 어머니가 전에
콘도가 투자개념으로 생각하고 사셧는데 잘되지 않아서 없는 셈 치라햇지만
재산세는 얼마 안되도 계속 내고 잇는데,

오늘 문득 다시 궁금해져 사이트 이곳저곳 찾아보니 콘도가 운영중인거 같아요

그 옜날에 잠시 문을 닫았었거든요

저는 평생 멤버쉽으로 그 당시 각각 5천만원 이상 주고 (30년전)

2개 사신거 갖고 잇는데, 재산세만 내고 콘도이용권에 관한건 돈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 때 콘도 사신 분중에 유명연예인도 잇엇는데 그것말고도 재산이 많으니 포기들 햇다던데, 전 재산이 별로 없어서 계속 갖고 잇엇는데요

혹시 한국에 대한 법도 아신다면,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만약 10년전부터 제 콘도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수익을 취했다면

그걸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1 4:33:32 AM
콘도 이름이 뭔가요?
극히 일부 콘도를 제외하고, 한국의 콘도는 오너쉽이 아니라 이용권입니다.
즉 1년에 30일 이용권입니다.
1년에 30일 이용할 수 있지만, 사용 안한다고 해서 권리가 남는 것은 아니고 소멸됩니다.
즉 작년에 30일중 하루도 이용을 안했다고 해서, 올해 60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바뀌면 그해의 이용권은 소멸되고 새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콘도는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서비스이용권입니다.
매년 내시는 것은 재산세가 아니라 연회비(에뉴얼 피)입니다.
답변일 12/6/2011 4:36:48 AM
지분이 1/10이라면 30일 이용권입니다.
1년 12개월중 귀하와 같은 멤버쉽을 가진 사람이 10명으로 총 10개월 사용할 수 잇고,
관리회사에서 2개월을 사용하며 운영비를 충당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답변일 12/6/2011 6:16:30 AM
답변검사
근데 전 소유권과 회원권 둘다 산거에요
군청에서 재산세가 일년에 두번 나와 냅니다
재산세 맞아요
회원권은 20년이상이고 리뉴 가능해요
답변일 12/6/2011 6:17:48 AM
콘도는 양평 파라다이스에요
오너쉽이에요
매매계약서잇어요
답변일 12/6/2011 6:51:24 AM
지분이 1/10 이라면서요?
오너쉽은 지분이 1/1 입니다. 지분이 100% 이어야 오너쉽이지요.
답변일 12/6/2011 10:05:39 AM
저 매매계약서랑 멤버십 계약서랑 2개씩 잇어요 1/10 지분은 멤버십 에서 본거 같아요
군청에 우선 물어보고 재산으로 간주가 안되면 콘도에서 회비 내야 하는데
전 군청에서 재산세 나와요 30 년동안
그거 중간에 안내니 다른 재산도 압류된다 햇어요
저도 헷갈립니다
답변일 12/6/2011 1:47:08 PM
어쨋든 1/10 지분의 멤버쉽콘도라면 년간 사용일수 30일짜리 회원권입니다.
소유주가 년간 30일 사용하실수 잇으나, 사용하지 않는 날수는 소멸되는 것이고, 그 기간 운영업체가 운영하여 수익을 올렷다고 해서 업체에서 돈을 받겠다는 건, 한국의 콘도멥버쉽 시스템.에대한 이해부족인것 같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