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policy에 national holiday에 쉰다고 나와있지 않는다면 이날 일하게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12/7/2011 2:24:09 PM
hnter (hnterusa7)님 말씀을 참 안좋게 하시네요. 미국에서 사업할 능력은 있으신 분인지 더 궁금하게 만드시네요.
원글님. 처음에 회사에 고용될 당시 회사의 정책이 기재된 책 또는 안내장을 보시면 직원에 대한 혜택이 나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큰 회사들은 그렇지만 작은 회사의 경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휴일이라던지 보험, 휴가등의 내용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정책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공휴일에 쉰다 또는 몇일의 공휴일중 몇일간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이 맞습니다. 한국식의 소규모 사업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소송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악풀다는 멍청한 졸부들에게 상당히 뜯어 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법변호사를 찾아 소송하세요. 변호사비 제외하고 최소한 천불이상 뜯어낼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