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민사상 노동법 소송을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취업이민 절차중 회사의 스폰서로서 재정능력 및 본인의 포지션과 경력에 맞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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