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메릴랜드 프린세스조지 카운티에 3,000스퀘어핏정도 되는 싱글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하가 워크아웃으로 되어 있어, 방두개, 욕실하나, 부엌, 세탁실, 거실 등으로 꾸미어 렌트를 줄 계획입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합법적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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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13/2009 11:47:06 AM
동부의 경우 지하실을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꾸며서 렌트를 주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해당 주택이 위치해 있는 시나 경우에 따라서는 카운티에 가시면 빌딩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building department가 있을것입니다. 이곳에서의 inspection을 통과하게 되고 인허가를 받게 되면 occupancy permit 즉 사람이 주거가능하다는 퍼밋이 나올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기준에 맞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청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또한 비용등은 그 지역 contractor에게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점은 혹시라도 지하의 면적을 주거용으로 전환시에 별도의 세금이 가산되는 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방을 만드는것은 허가받으면 될 사항이나 세주는것은 카운티에서 어떤 법이 있나 봐야죠. 이런데 올려봤자 백날 소용없으니 자기 사는곳 해당 카운티 오피스 찾아 가서 물어 보세요. 영어 안되면 돈이 들더라도 통역하실분과 같이 가시구요.
n**am**** 님 답변
답변일6/16/2009 8:33:49 PM
우선 Prince George County Permits Office에 가셔서 permit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주소는 아래있구요. 9400 Peppercorn Place 6th Floor Largo, Maryland 20774 (301) 883-5900 Permit신청하실때는 도면도를 가지고 가셔서 신청하세요. (Applicants must submit structural and site plans with the application.) permit을 받고 공사를 끝내고 inspection을 신청하시고 통과가 되면 Housing Enforcement Section at (301) 883-6100.에서 꼭 Rental License를 받으셔야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