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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모기지 페이오프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yve**** 공감0
조회4,680 작성일6/12/2009 5:33:57 AM
home mortgage를 payoff 한후에 렌더인 은행으로부터 ucc form과 다른서류들을 받았습니다. 처음해본 payoff라 경험이 없어서 cover letter에 있는 note가 확실히 이해가 가지 않아 조언을 구합니다. 원문은...

**important note**
you should have the enclosed ucc form recorded or registered in the county registrar/recorder's office where the property is located please be advised that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record this document. the county's address is (address). if you recently refinanced, please check with your closing attorney to validate if the ucc3 has already been filed. if so, please keep this copy for your records.

이미 county recorder office에 record됀 ucc를 보낸다면서 왜 오피스 주소를 주고 이 서류를 record하는게 제 책임이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1. 이 서류가 오피스에 파일 돼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해야하나요?

2. 만약 파일 안됀거라면 받은 서류들만 가지고 오피스가면 돼는건가요? 파일 됀거면, 그냥 이 서류들을 보관만하고 제가 할일은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제가 해야할 일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집은 NY주에 있고, 최근에 refinance한적이 없습니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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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2/2009 8:24:19 AM
일단 다른 주의 경우이지만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융자로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에 해당 주택에는 담보권이 설정됩니다.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이를 처리합니다. 이를 sub escrow라고 합니다. 이과정을 걸치시고 타이틀에 설정된 lien을 해지하시게 됩니다 . 일단 동부에서는 이과정을 변호사 분들이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자료들을 지참하시고 해당 주택이 속해있는 카운티의 assessor에 문의를 하시면 간단히 아실수가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보십시요). 그리고 안되어있다면 서류를 제시하시고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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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6/2009 8:43:43 PM
Mortgage를 pay-off한것이 주택 판매를 통해서 pay-off되었다면 Title co. 변호사들이 lien을 풀어주지만,
개인적으로 pay-off를 하셨다면 본인이 직접 해당 카운티record office에 가셔서 lien을 풀으셔야합니다.
렌더에서 보내주는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왜 스스로 해야하느냐고 질문하신다면, 렌더들은 같은 주에 있지않기에 lien을 풀기위해서 누군가를 고용해야합니다. 그러면 렌더에게 또 하나의 비용이 발생하는거지요. 그러니 많은 렌더들이 집 주인들에게 스스로 lien을 풀라고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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