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제 계약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1개월을 있었고, 또한 24일에 통보를 하였으니, 겨우 2일 지난 후에 통보를 한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5일 및 15일에 대한, 매월 초에만 렌트를 받아야 하는 그런 법이 캘리포니아에 있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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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 들어온지 1년정도 되었는데, 이사를 하려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LA Korea town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을 렌트한 것은 작년 7월 22일이었고, 당시 Deposit으로 $600.00을
냈고, 한달치 선불로 하여 $600.00을 내서 Total $1,200.00을 냈습니다.
그 후 지난달 24일날 나간다고 통보를 하였고, 원래 매달 22일이 payment을 내는 날인데, 제가 이번주 토요일, 즉 13일날 이사를 하려 합니다.
이번달 22일치까지는 방이 선불이 되어 있는데, deposit과 관련하여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deposit 받는 것에 대하여 예기를 하는데, 원래 미국법이 매달 초에만 방을 rent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5일 이전에 나가면 deposit한달치를, 15일 이전에 나가면 deposit의 15일치를 공제하고 준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3일날 나가는 셈이 되므로 $300.00을 공제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15일이 넘어서 나가게 되면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인지요?
계약서 상에 deposit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청소비를 제외한 부분은 공제한다는 예기가 없는데, 원래 한달중 중순쯤에 나가게 되면 deposit의 반정도를 공제를 하게 되는건지요?
그렇다면 제가 7월 22일 계약을 하고 들어왔으면 이분은 위법행위를 하신 셈이 되는 것인가요?
정 필요하다면 22일까지 낸 부분은 돌려받지 못해도 상관이 없지만, deposit의 경우는 돌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지요?
정말 혼자 미국에 와서 돈도 얼마 벌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되도록 금요일까지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토요일에 방을 비우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곽재혁 | 작성시간:06.11.09)
일단 렌트의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원칙적으로 7월21일까지가 1년계약기간 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아직까지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보아서 다음달 21일전에 해당유닛을 비운다면 한달치 렌트비를 보통의 경우 내셔야 합니다. 다만 security deposit의 용도는 렌트계약의 마지막달 페이가 아니고 유닛을 렌트하면서 혹시라고 파손되거나 손상이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대해서 일정비용을 공제하고 명세서와 함께 나머지 금액을 퇴거후 21일 이내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1년 렌트에서 한달이 빠진 관계가 이니라면 글쎄요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13) 640-3814 (LA LEGAL AID)이나 (213) 738-9050 (extension 105)으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