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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에 대한 부수적인 질문

지역Maryland 아이디t**yog**** 공감0
조회3,424 작성일3/19/2012 8:53:58 PM
최근 숏세일 투자용 콘도를 구입하려 하는데, 은행에서 사월 말일까지 클로징을 하라는
승인서를 받았읍니다.
오퍼 넣을 당시에 알지못했던 은행에서 책임져주지 않기로한 셀러 쪽에서 밀린 콘도피 13,000 불은 제가 부담을 할려는 생각인데 - 현재 셀러에게는 삼천불을 지급하겠다 애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셀러가 크레딧카드 연체가 많이 되어 콜렉션으로 넘어가는 상태라 그 크레딧 밪을 갚지 않으면
제가 그 콘도를 구입하기가 불가능 하다는 애기를 에이젼트로 부터 들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숏세일로 집을 파는 셀러 입장에서 크레딧카드 빚 때문에 거래를 성사시키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참고로 셀러는 300,000에 그 콘도를 샀고, 이번에 은행에서 승인해준 숏세일 가격은 120,000 입니다.

콘도는 마음에들고, 어떡하든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은데, 삼개월을 기다려온 건인데, 정말 답답하네요.

답변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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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0/2012 1:46:49 AM
귀하는 콘도를 싸게 구입할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셀러는 숏세일로 콘도를 팔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아주 작은 이익이라면 크레딧상에 늦게 나마 은행과 협상하여 돈을 갚음이라고 밖엔 얻을 이익이 없습니다. 콘도는 날라갔고 갈집은 없겠고 크레딧은 엉망진창, 이것이 셀러에 입장일 것입니다. (셀러에 입장에선 집을 뺏기는 상황인데 크레딧이 대수이겠습니까)

귀하의 목적은 셀러를 구제해주는것이 아니고 귀하에 보금자리를 숏세일를 통해서 싸게 구입하시는 겁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꿔준은행은 1차 Deed of Trust, 콘도 관리비 밀린건 2차 Deed of Trust, 3 차 가 크레딧카드 빚(여기서 2차와 3차는 Silent Lien Holder/셀러가 집을 담보로 돈을 꾼건아니지만, 관리비가 밀려 관리사무실에서 Lien을 걸어놨고, 크레딧빚도 역시 콘도에 Lien을 걸어놓음). 이렇듯 숏세일을 허락하는 1차는 내가 이만큼 손해를 보니 너희 2차, 3차도 적당히 관리비를 빚진 셀러와 크레딧카드를 쓰고 돈을 못갚은 셀러와 협상하여 Title 상에 Lien 을 Release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2차. 3차는 악착같이 돈을 받아낼려고 합니다.

귀하를 대리하는 부동산인이나 변호사께서 관리사무소와 크레딧회사를 상대하여 협상을 이끌어낼수밖에 없습니다. 2차 & 3차는 귀하가 콘도를 사면, 누군가는 얼마가 됬던간에 돈을 갚을꺼라는걸 예상하고 Lien에대한 포기를 쉽게 않해줄껍니다. (만약 2차나 3차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꿔준 작은 은행이나 사채업자라면 차라리 담보포기가 빠르겠지만, 귀하에 경우는 관리비와 크레딧빚(무담보가 담보로 탈바꿈)이라 협상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부담하실 밀린관리비와 셀러가진빚을 모두합쳐 너무 많은 부담이 되거나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투자한 시간이 아깝겠지만 포기하시고 다른 적당한 물건을 찾는것이 좋을뜻합니다)

많은 셀러가 집을 숏세일로 집을 팔려고 할때 어디선가 나타나는 크레딧카드빚이 타이틀 상에 담보로 탈바꿈되여 있는걸, 많은 셀러들 본인 자신도 모르고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크레딧빚이 콜렉션 회사로 넘어가면 빚독촉을 하던 콜렉션회사가 셀러를 걸어 소송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소송당한 사람들은 대응을 않합니다. Judgement를 손에 넣은 콜렉션회사는 우선 에큐티가 있거나 없거나 부동산에 린을 겁니다. 만약에 셀러가 월급쟁이라면 Wage Garnishment할수도 있고,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을 빼가거나, Freeze Up(동결)시키기도 합니다. 이런것들이 숏세일에 맹점입니다. 아무리 부동산인들이 숏세일을 잘해볼려해도 무릎팍도사들도 아니고, 참 힘들때가 많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1/2012 12:00:01 PM
모든 은행과의 숏세일 합의 내용은 은행에서 받게되는 approval letter를 통해서 명기가 됩니다. 셀러가 페이하지 않은 HOA 비용은 대부분 은행에서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바이어가 페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크레딧 카드의 빚은 개인에 속한 것이기 떄문에 현재의 주택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페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숏세일을 진행 하다보면 이사비용등 hud I statement 즉 closing statement에 없는 비용을 요구하는 셀러들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계약서 상에 없으므로 보호를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모든 비용을 요구하는 대로 지불한후 퇴거를 안하는 셀러들도 있습니다. 이에 유의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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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0/2012 5:09:13 AM
궁금하던 내용들이 다 풀리네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셀러도 이번 기회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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