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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재융자

지역Arizona 아이디s**on590**** 공감0
조회855 작성일3/10/2012 9:28:26 PM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가족들은 시민권자로 2009년 2월에 House mortage 재융자를 $320000 받았습니다. 그런후 한국에 좋은 job이 있어서 저만 2009년 4월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국회사의 한국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Arizona의 융자받은 집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재융자를 받고 싶은데 이럴경우에도 가능 한지요 ? 혹자는 2nd Home으로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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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1/2012 11:14:47 PM
일단 재융자의 중요한 두가지의 조건을 충족 하셔야만 합니다. 1) 인컴의 증명 2) 감정가가 나와야 하는것 입니다. 일단 인컴의 증명시 영주권자 이시라면 매년 택스 보고를 해오셨을 것이고 이 인컴이 증명이 된다면 재융자시 활용 가능하지만 다만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이미 납부하고 미국에서 보고만 하신경우 융자시 인컴으로 인정 받지 못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택스 보고 2년치와 은행 statement 두달치를 가지시고 은행에 융자승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내에서 택스보고시 해당 주소를 사용하셨다면 그리고 유틸리티 빌등의 주소가 일치하면 primary residence로 융자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단 융자승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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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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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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