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자금 신청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css profile : 저희 어머님은 한국에서 13 년 전에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바로 미국으로 저와 함께 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아버지와는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고 양육비를 한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학자금 융자로 css profile 을 신쳥 하였는데 아버지에 관하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실대로 설명하면 대학 측에서 인정하나요?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수 도 있나요?
2. tax return : 어머니께서 영어에 미숙하셔서 제가 도와드리는데 income tax return document 를 H&R block 를 통하여 E-file 하였습니다. E-file 하면서 받은 카피를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다시 IRS 에 정식으로 카피를 요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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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2/17/2010 1:27:33 PM
1. 사립대학의 경우 이혼을 하였어도 non-custodial parent(이 경우에는 아버지)의 세금보고와 자산등을 포함하여 Non-custodial Profile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일의 경우 아버지와 연락이 끊겨서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는 각 학교에 연락을 하여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 따라 연락이 안 되는것에 대한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E-file을 하면서 받은 copy에 sign을 한 것을 학교에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