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말씀하신대로 미술학원을 하실 거라면..따로 퍼밋은 없습니다.
하지만,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유치원 이네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방과후 교실을 연다면..(이 또한, 데이케어 시설이네요)
허가가 필요하고, 또 원장자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입시미술학원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하고, 또 간식도 주고 할 계획이라면, 정말 까다로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