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7/2017 11:51:12 AM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자영업을 하면 schedule C를 보고하고 SE를 작성하여 소셜택스를 냅니다. 단만 조세협약에 따라 어느 한쪽 국가의 소셜업무를 보는 기관에서 a certificate of coverage를 받으면 다른 한쪽 국가에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미국에서 보면 한국에서 받은 photocopy를 매년 세금보고할 때마다 첨부하지 않는다면 소셜택스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보고에서 해당하는 칸에 Exempt, see attached statement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4**ki**** 님 답변 답변일 3/6/2017 7:14:06 AM 외국에서의 일정수입은 면세가 되지만 쇼셜세금은 내야 되다고 합니다. IRS에 안내문입니다.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elf-employment-tax-for-businesses-abr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