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드린 질문에서 대출금계좌는 FBAR, FATCA 보고대상이라고 하셨는데 대출금자체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인데 보고대상이 맞는지요 대출받은 금액이 입금된 일반 은행예금계좌를 문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이자를 납입하는 갚아야 할 대출금잔액이 남아있는 대출금계좌 자체에 대하여 문의드리는 것이니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2. DUAL STATUS TAX RETURN시 미국 입국전(영주권 취득전) 미국과 전혀 관계가 없던 때(DUAL STATUS TAX RETURN시 NON RESIDENT에 해당하는 기간) 한국에서 이민자금 마련을 위해 해지한 계좌들도 보고대상인지요? FBAR나 FATCA규정을 찾아봐도 제가 못찾는 건지 DUAL STATUS의 보고기준은 명확하지가 않아 FBAR는 세금보고와는 관계가 없어서 일단 모두 보고하려는데 FATCA의 경우는 미국입국(영주권취득)전 해지한 계좌들의 금액도 꽤되고 소득이 발생된 계좌들도 있어 이 소득들은 DUAL STATUS TAX RETURN시 NON RESIDENT기간의 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은 제외시켜야 하는데 계좌보고에는 포함시키는게 맞는건지요? 맞다면 1040에 다른 모든 계좌와 함께 8938작성하여 첨부하는지 아니면 1040NR에 해지계좌들만 따로 8938작성하여 첨부하는지 아니면 계좌보고자체를 하지말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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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답변일3/5/2017 6:02:22 PM
저도 대출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에 대해서 많은 search를 했었습니다만, 저는 보고대상의 계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전문인들께서 문의하셔서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하십시오.
Dual Status로 세금보고를 하시게 되면 영주권 취득 전에 해지된 계좌들은 FBAR, FATCA 보고시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