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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신기화 세무사님 또 다른 궁금증때문에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Korea 아이디d**ieljeou**** 공감0
조회3,116 작성일3/4/2017 2:17:06 AM
주신 말씀에

"개인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의 국민연금납부 대신에 미국의 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tax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금을 받으시려면 40 credits을 쌓으셔야 수혜자격이 생깁니다. 1년에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4 credits이상 적립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5,040이면 4 credits을 쌓을 수 있고 $5,200이면 4 credits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5200불의 의미는 일년간 받은 봉급 총액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tax를 위해 낸 세금의 총액을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2016년 세금보고 불필요 income 액수가 1만불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내용은 크레딧이 이미 40점이 넘었으면 1만불 미만이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만약 월 1000불정도의 소득이 한국에서 발생을 한다면 봉급생활자로서 한국에 원천징수하고 또 미국의 연금을 위하여 별도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이니까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는 한국은 생략하고 미국에만 내어도 한국 국세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신세무사님 한국에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에 세금(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tax) 신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매번 골치아픈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답답하고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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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3/5/2017 1:45:20 AM
지면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니 저한테 전화 (02) 567-1040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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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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