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딸이 대학생이고 23세 이하라면 여전히 부모의 부양자녀로 가능합니다. 여전히 따님은 dependent of another로 자신의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따님은 자신의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