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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4년도 6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지역Hawaii 아이디k**cul**** 공감0
조회2,836 작성일12/30/2014 2:28:37 PM



6월까지 일을 했구요, 현재는 F-1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4년도 텍스 보고를 해야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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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 답변일 12/30/2014 5:28:18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한국정부 공무원이나 F,J,M,Q 비자 소지자는 세법상의 6개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일반적 세금보고 (1040 양식사용)의 예외규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non-resident로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1040NR 또는 1040NR-EZ로 텍스보고를 해야합니다. 예외적으로 미국에서의 소득이 임금뿐인 경우에는 개인공제액 ($3950)이내의 경우 텍스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기타로 소득이 외국에서의 소득 또는 미국의 은행, 크레딧 유니온, 보험회사, 투자등에 의한 소득인 경우등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나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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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최종민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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