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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환불을 받을수 있는 경우 세금보고 만기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abc**** 공감0
조회4,266 작성일12/23/2014 1:20:41 AM
세금 보고를 2012, 2013년도에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보고를 할경우 얼마정도의 환불이 있을경우 언제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이미 늦어 버린건 아닌지 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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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23/2014 6:09:31 AM
환급액 (Tax Refund)이 있을 경우, 3년안에 세금보고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세금보고서를 2016년 4월15일 이전에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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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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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3/2014 12:04:53 PM
답변 너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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