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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세금환불에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w**kim1220100**** 공감0
조회3,595 작성일3/6/2017 9:08:26 AM
금년1월에이혼했고 작년인컴을 세금보고했음
저번주에 리턴체크가왔는데 부부이름으로왔습니다
은행과 첵케싱업소에서 사용이안된다고합니다
헤어질때 돈문제로 서로사이가안좋게 헤어져서 릴리스사인을 거부합니다
현찰로 찾는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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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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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6/2017 9:19:26 AM
환금을 혼자만 가지려면 안 되죠. 절반을 주고 싸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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