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사고 크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사고난 상황과 다친 정도와 데미지 정도 그리고 상대편 인폼을 물어 볼 것입니다. 묻는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3. 데미지가 750불 이상일 경우와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DMV에 사고 리포트를 하셔야 합니다. DMV 홈페이지에 사고 리포트 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4.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리포트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본인의 잘못으로 될 경우에 1점이 올라갑니다.
5. 교통사고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서 사고 리포트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리스 회사에 사고를 리포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사고 후에 제대로 고치기만 하면 리스 리턴할 때에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8. 님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님의 개인돈은 지출되지 않습니다.
9. 이제영 변호사님을 추천합니다.
10. 면허증 미소지도 표함된 것입니다. 12951(a)가 면허증 미소지에 대한 것입니다.
11. 유효한 면허증을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보여 주시면 면허증 미소지에 대한 벌금은 바로 면제시켜 줍니다.
12. 님의 경우는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나갔기에 받은 티켓입니다. 노란불에는 이미 교차로에 나가 있는 차만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신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13. 님의 차가 리스차이면 풀커버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이기에 우선 자차 보험으로 렌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보험회사에서 상대편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을 것입니다.
14. 자동차 보험으로는 동급차량을 렌트해 주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시에 렌트카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렌트카 비용은 거의 대부분의 보험이 25-30불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형차를 렌트해 줍니다. 그 이상을 원하실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15. 차 수리는 바디샵으로 가셔야 합니다. 님이 원하시는 아무 바디샵에 가시면 됩니다.
16. 상대편 잘못으로 확정이 되면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17. 님의 보험회사에 사고 리포트 자체는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