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Ray Jo 님 답변 답변일 4/6/2014 4:06:21 PM 타이틀은 그냥 보관하시면 됩니다. 상단은 Release of liability 라고 차 파실때 DMV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차를 파실때 Bill of sale 작성하십시요. 바이어가 명의변경 안 할시 bill of sale 과 release of liability 를 DMV에 제출하면 강제로 명의변경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조정래/Ray Jo 직업 자동차 판매 이메일 hycars@gmail.com 전화 213-481-5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