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이가 운전중에 뒤에서 오던차에 왼쪽 gas 주입구 부분과 범퍼쪽을 심하게 부딪혀서 데미지가 많이 났읍니다. 물론 상대차도 앞쪽 데미지가 심합니다.
상대 운전자는 면허도 없고 보험도 Access Insurance 인지 이름도 듣지못한 보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100% 자기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현재 저희차는 상대방만 커버해주는 liability 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저희 보험회사인 Mercury 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클레임 절차를 시작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을 취해서 클레임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당하는 사고라서 경황이 없네요.
혹 경험 있으신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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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5/2014 9:34:16 PM
변호사를 선임해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님의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에 변호사가 판단하여 님의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 사건을 취급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님의 과실로 판단할 경우에는 사건을 취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