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dw**** 님 답변 답변일 3/13/2008 1:35:01 PM 앞으로 3개월 정도면 새로 보내는 영주권을 보내줍니다. 이혼을 하실려면 새로 나오는 영주권을 받고나서 이혼을해주시면 좋을겁니다. 이혼한다는 이유로 추방되는일은 없읍니다. 지금 이혼해도 됩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3개월을기다리라고 하세요. 임시 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으로 신청하셨으면 이민국의 interviw가 없이 서류심사후에 영주권을집으로 mail로 우송해줍니다. 걱정할것 아무것도 없으니 맘 편안히 게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