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5/2008 10:56:01 AM F1 자제분은 21세 생일까지 F2 신분 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자 학비 자격 여부는 학교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거주자로 명시하고 입학을 하시길 권합니다.도움 되셨기 바랍니다.스티브 조 변호사iLoveGreenCard@yahoo.com www.iLoveGreenCard.com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3055 Wilshire Blvd. #480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