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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공감0
조회3,543 작성일5/21/2023 2:01:20 PM
안녕하세요? 저는 12월15일 3022년 지문을 예전것 사용한다는 메일을 받았고 아내는 1월10일 2023년 지문을 찍었습니다
아직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못했는데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8월이면 출국 6개월이 되는데 그 전에 입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서류가 효력이 있는지 알고 ㅛㅣㅍ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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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2/2023 9:07:30 AM

출국 후 6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재입국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이 지나도 결국 재입국허가서를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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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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