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매도 기간이 2개월(60일)이상 차이나게 되면, 매도 60일 이전에 한국에 나가셔서 E2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미리 신분변경 신청을 해 두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질문을 드리는거 같아서요.
현재 상황이 변경되어 여쭈어 봅니다.
현재 저는 E-2를 A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갱신일은 내년 2월 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가게를 팔려고 하는 중입니다. 잘 성사되면 11월 중에도 계약이 성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 하려는 가게는 구매액이 10만불 이하이며, 현재의 가지고 있는 법인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내년 1월 10일 이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E-2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1 .11월에 E-2 갱신을 A 업체로 해서 급행으로 해서 받아 놓는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A업체의 법인은 없애고 새로운 법인 B로 장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1. 법인이 틀린 경우도 장소 이동으로만 신고 할 수 있나요? 그러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을찌요?
2. 11월에 받은 E-2를 B 법인으로 해서 새로이 신청해야 하는지요?
3. B 회사는 1월에 계약인데 만료일이 내년 2월인데 그 전에 새롭게 B 회사로 받는게 맞는지요?
현재: A회사 -2022년 2월 만료
가게 매도 2021년 11월
B 회사-2022년 1월 이후 계약 가능
또한 매도액이 10만불 이하
이처럼 가게를 매도한 후에는 신분이 없어 진다고 하는데 두 가게의 매도 매수 기간이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에스크로가 있으니 A회사의 실질적 매도가 끝나는 기간은 그 보다 길어 질듯합니다 .
어떻게 해야 안전한 신분 유지를 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매수/매도 기간이 2개월(60일)이상 차이나게 되면, 매도 60일 이전에 한국에 나가셔서 E2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미리 신분변경 신청을 해 두셔야 합니다.
현재 사업을 중단 하게 되는 날 또는 사업체를 팔게 된 날 부터 E-2 가 만료 됩니다.
만료 이전에 즉 합법 체류기간 내에 새 서류가 접수되어야만 계속 합법 유지하면서 연결 할수가 잇습니다.
상세히 상담하기 힘든 인터넷 상담 보다는 , 변호사 빨리 선임하여 작전을 잘 상의 해 보세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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