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족초청(I-130) 혹은 비자를 신청해 놓으시면 비이민비자 혹은 이스타(ESTA)로 미국 입국하시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영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무비자로 입국하시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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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