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0/2018 11:29:16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와 결혼하신후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신후에 받게되시는 워크퍼밋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