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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차량 접촉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공감0
조회1,207 작성일10/8/2018 12:00:13 PM
운행중 제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영주권 진행중인데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접촉사고 당일에 보험사에 사고 접수 하였고 DMV 에는 신고 하였습니다.(상대방차량의 수리비가 $1000 이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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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0/2018 11:23:34 AM
안녕하세요

형사상 티켓을 받으신게 아니라, 민사상 교통사고라면, 영주권 진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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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8/2018 9:26:57 PM
그런건 관계없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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