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접수한 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작년 9월에 콤보카드를 받았고, 얼마 전 1년짜리 콤보카드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이 카드가 만료되기 전인 올해 6월에 노동허가와 여행허가 서류가 접수되었고 지금은 새로운 콤보카드가 발급되기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저의 경우 지금 일을 해도 되는 신분인가요?
이민국 웹사이트에 보면 c9 카테고리의 경우 콤보카드 만료일로부터 180일간 노동허가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일을 시작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