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J비자로 입국하신후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 합니다. 체류신분을 변경해야할경우 2년본국거주의무룰에 해당될경우 면제를 받아야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
재입국허가서 신청 +1
재입국허가서 연장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