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공동투자든 개인투자든 학생신분으로 투자처에 관여해서 급여를받거나 일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학생신분뿐만아니라 미국에서 일할수없는 비이민비자 신분자는 사업체를 설립해서 지분만 소유는 가능 합니다. 일하지 않고 지분만 소유하는것은 이민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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