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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관광 무비자로 바로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b**h**** 공감0
조회2,183 작성일2/16/2012 9:53:48 AM
현 J2비자로 내년 2월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요. 17세 미성년자의 아이를 두고 나가야 하기에 3개월 체류 무비자로 한달네 바로 들어올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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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10:10:2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 합니다. 입국목적이 확실하면 장기체류후에도 바로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12 10:19:47 AM
여기서 입국목적이라함은 아이를 돌보는것이 되야 하는건데
관광 무비자 3개월인데 이것이 입국목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님 관광 하러왔다고 해야하나요?
답변일 2/16/2012 10:41:08 AM
자녀를 돌보는것은 무비자 입국 목적에 적합치 않습니다. 예를들어 유학하는 자녀의 학교에서 부모와 상담을 원한다거나 자녀가 아파서 함께 병원 검진을위한 방문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국 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2/16/2012 3:21:07 PM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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