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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DS-3053: 미성연자 미국 여권만들때......

지역ETC 아이디s**4**** 공감0
조회3,356 작성일2/12/2012 11:00:17 AM
남편이 병치료차 작년 초에 한국에 나갔구요 사실 언제 돌아 올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미성년자 아이둘이 여름에 한국에 나갈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여권을 만들려는데.......

질문 1: DS-3053를 남편이 한국에서 공증하여 서류를 보내어도 여기서 유효한지요?

남편이 사정이 있는지 연락을 하여도 답장이 없네요.
만약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다면

질문 2: 제가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혼자 아이들 여권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항상 ask 미국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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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2/2012 11:49: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엄마가 자녀 양육권이 있다면 혼자서도 자녀들의 여권을 신청하실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남편이 DS-3053 양식에 서명해서 보내주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거절될수도 있기는 하지만 Passport Agencies에 예약하신후 방문해서 급히 한국에 나가야하는 이유와 남편이 연락이 안된다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발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항공권이 예약되었다는 항공사의 예약확인서와 한국에 급히 나가야만하는 사유서나 증명서류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Passport Agencies
http://travel.state.gov/passport/passport_17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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