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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245-i 조항에 관해서 질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0**** 공감0
조회1,679 작성일2/9/2012 4:40:10 PM
부모님이 8년전에 영주권 신청하엿다가 6년전 마지막 싸인을 남겨두고 한국으로 가셧습니다. 지금 저는 신분이 없는상태고요,

245-i 조항에 해당된다는 문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디서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서요.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알고싶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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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9/2012 4:59: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은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넘기었거나, 이민국의 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비자없이 입국하였거나, 쿠루맨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영주권의 신청자격이 되면 $1,000의 벌금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 조건이 맞아야만 합니다. 첫째,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하였고, 둘째, 2001년 4월 30일 까지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I-140, I-360, 또는 I-526) 또는 노동부에 노동승인서(ETA 750) 를 접수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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