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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출입국에 대한 질문이어요

지역Maryland 아이디sam**** 공감0
조회1,178 작성일2/7/2012 12:41:22 PM
안녕하세요
이중 국적 허용에 따라 시민권자가 2개의 여권을 사용할 때,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첫째, 예를 들면 출국시에는 미국여권으로 나갔다가 본국 입국시에는 한국 여권이고, 미국으로 재입국시에는 다시 미국 여권입니다. 이 경우, 여권에는 한국 방문기록이 없게 됩니다. 미국에 재 입국시에 문제되지 않는지요?

둘째, 반대로 한국에서 한국여권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 여권으로 재입국 할 경우에 여행국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출입국에 관한 법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나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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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7/2012 2:16:3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하고 함국 출입국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갈때는 미국여권으로 나가시고 한국에 도착해서 입국심사시에는 한국 여권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올때 한국여권으로 출국심사 받으시고 미국에 도착해서 입국심사시 미국여권을 제시 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12 5:18:18 AM
안녕하세요.
상기 김유진변호사가 말한 대로 가능한 가요? 실지 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 ; sungho36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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