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07년 7월 30일 이후에 I-485 서류를 접수한 경우엔 I-131 신청시 수수료는 필요치 않으며 그전에 신청하신경우 이민국 수수료는 445불 입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I-131 양식과 자세한 작성법이나 준비서류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b11747a55773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db0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