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신분 조정서인 I-485를 이미 접수시켰다면 해외여행시 'Advance Parole'이라는 여행허가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나게되면 이민국은 영주권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연유로든 불법체류 및 범죄기록 등이 있다면 이민국이 여행허가서를 발급할 지라도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예외조항이 있기 마련이듯 만약 현재 주재원비자(L-1)와 취업비자(H-1B)를 소지한 경우엔 굳이 여행허가서 없이도 영주권 신청 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여행허가서의 수속은 약 3~4개월 소요됩니다. 만약 긴급상황이 생겨서 급히 한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라면 가까운 지역 관할 이민국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급행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