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녀가 18세 미만일 때에 부모 중 한 분이 시민권자가 되면, 그 자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시민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면 되며, 시민권 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않는 한은, 출생 당일에 미국에 왔더라도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