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한후 시민권자 배우자가 초청을하면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받은후 3년이 지나야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