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없는 질문에 미약하나마 저의 경험과 짧은 지식을 동원하여 부족한 댓글을 올림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윗글을 읽었을때 얼핏 드는 생각이 답변이 매우 어렵다는 것 입니다.
허위 사실 차후에 발각 되었때 시민권은 언제라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흔한 일은 아닙니다.
우선 이혼이 일방적이고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어필이라면 빠져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기 까지 나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의 여지가 있다면 위의 말씀대로 밀고 나가세요. 그러나 시민권 선서일 이전에 이혼 판결이 된다면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한평생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