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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김 유진변호사님- 주재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d**i**** 공감0
조회1,024 작성일1/8/2013 12:49:34 PM
김 변호사님 답변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끝 부분이 애매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army 복무 중 입니다.
제가 귀하할때 주제기간을 어떻게계산하면 되는지요.

수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 동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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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8/2013 3:06: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로서 미군에 입대하는 외국인에게 속행으로 시민권을 주지만 군인의 부모에게는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일반 영주권자의경우 시민권 신청시 최소한 5년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있고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을 실제로 체류해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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