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년 전에 dui 로 걸렸는데 법원에 날짜마춰서 court date 갔는데 제 record 가 없는 거애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한달정도 더 있다가 전화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도 제 record 가 없었어요. Dmv 에서는 편지도 오고 해서 운전도 안하고 있다가 다시 면허증은 잘 쓰고 있는 중아구요,
그이후에 아무 일이 없어서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할지 몰라서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민권 신청이느 영주권 갱신을 해야하는데 도움이 필요할것 같아요, 어디서 어떤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1/8/2013 10:05:34 AM
해당 법원에 가셔서 본인의 기록을 요청하시고 기록이 없으면 없다는 편지를 받아서 시민권 신청서에 첨부하기고 사실데로 기재하시고 인터뷰때 설명하면 됩니다. 참고로 영주권 갱신때에는 범죄기록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8/2013 10:07:34 AM
먼저 DMV 에서는 편지도 오고 했다니, DMV 기록을 떼십시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경찰서에 조회를 하여 기록을 뗄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법원에 기록을 요청하십시오. 기록이 없다는 확인서가 발급될 것입니다. 법원에 기록이 없지만 경찰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그 기록을 가져오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