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2011년 3월에 시민권 응시 자격이 됩니다. 이혼했기 때문에 3년이 아닌 5년 규정에 적용되어 2013년 3월에 자격이 됩니다. 서류는 3개월 전에 제출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시민권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애매하네요. 2년짜리 조건부영주권을 받지않고 2010년 3월에 10년짜리 정규 영주권을 바로 받았다면 2015년 3월에 시민권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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