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수수료.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공감0
조회2,313 작성일1/4/2013 9:14:16 AM
이번5월에 시민권 신청 예정입니다. 저소득이라 수수료 면제 신청해 보려합니다.

그런데 신청전에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5년전, 시민권자 친정 아버지의 초청으로(F-3) 아이둘과 미국을 왔습니다.

초청이민으로온 영주권자는, 5년간은 재정보증했던 아버지께서 재정 보증을 했기에 아무 도움도 정부에서 안받고 있습니다.건강보험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와 아이들이 닥치는 대로 미국에서 일도 하지만 모자란돈은 별거중인 (미국에 온적도 없고 영주권자도 아님.) 남편이 1년에 10,000 정도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제가 있을 당시(10년전), 미국시민권자인 아버지께서 한국에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사놓으신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름만 제앞으로 한것이고 사실은 아무 권한이 제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제 은행 통장에 돈도 얼마 있습니다.

질문은요--
1.제가 저소득이지만, 한국에서 별거상태 남편이 송금해주고 (1년에 10,000불정도)

2, 제것은 아니지만 제이름으로된 한국에 아파트가 있고, 제 이름으로 한국 은행에 돈이 조금 있는데, i-912신청 해도 될까요?

아이둘과 저 3명이 시민권 신청 하면 2000불이 넘는데 부담이 너무 커서 신청해 볼까 생각하다 여러가지가 걸려서 여쭙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4/2013 9:24:09 AM
아래쪽에 있는 질문에 답을 드렸드니 입력시키는 순간 글이 삭제되어 저의 답변이 다 날라가 버렸네요.
한동안 답변이 없기에 부족하나마 저의 소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올립니다.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본인의 재정능력을 중요시 합니다. 시민권을 받은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면 시민권을 쉽게 주려하지 않습니다. 2천불 아끼려다 2만불 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서류라면 몰라도 시민권 서류만이는 돈 아끼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꼭 하시고 싶다면 Form 과 Instruction을 다운받아 작성하세요. 한국에 있는 Asset 다 기재 하셔야 합니다. 일단 서류를 보내면 이민국에서 판정하여 자격 여부를 알려줍니다.
답변일 1/4/2013 9:45:27 AM
nhuh님, 원글입니다. 밑에 답글이 없기에,
너무 글이 길어서 그런가 하여 다시 수정하여 올리고
전번것은 삭제를 하였더니 ,,,,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답을 해 주셨네요. . 올려주신글 감사합니다.
nhuh님께서 해주시는 여러가지 답글로 많은 도움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이민자에게 많은 도움 계속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답변일 1/5/2013 6:55:52 PM
미국에 한국의 재산신고는 하셨는지요? 권한이 없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글쓴님의 명의로
아파트가 있다면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듯 싶네요. 재산신고 해도 상관없는 금액이라면
모를까 나중에 세금폭탄+이자 등등......
답변일 1/5/2013 10:41:13 PM
먼저 본인이 시민이 되신 다음, 추후 여유될때 아이들은 신청하세요.
시간과 돈, 모두 절약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