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보유기간이 저는 5년이상되었구, 마누란 3년정도 되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세금보고를 했지만, 2011년도에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시민권신청시에 지장이 있는건가요? 개인크레딧이 나쁜데다 부채가 있으면 시민권 신청시에 지장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여 시민권자인 아들(91년생)을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면 저와 마누라가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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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4/2013 8:37:49 AM
시민권 심사에서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비중있게 살핍니다. 2011년 세금보고 하지 못한 이유를 반드시 묻습니다. 수입이 없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는 질문에 조리있는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외 크레딧 또는 본인의 부채는 일체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시민권은 철저하게 본인 위주입니다. 자녀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를 통해 시민권 신청한다는 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