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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가족관계 증명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공감0
조회2,912 작성일1/3/2013 3:17:43 PM
아이가 시민권을 받아 국적포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와 본인의 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떼어야 하나요. 한국에 시댁쪽은 아무도 없고 친정식구있습니다. 본인이 안가도 되나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무엇인지요.. 시댁쪽 본적에가서 떼어야 하는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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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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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3/2013 5:26:46 PM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가족관게증명서 (옛 호적등본)과 기본증명서(옛 호적초본)은 전국어디에서나 동사무소에서 뗄수 있습니다.
본인이 안가도 되지만, 직계가족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른 친척이 발급받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발급받는 사람의 신분증 (아이의 신분증이 아님)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요즘은 영사관에서도 발급할 수도 있으니 물어보세요.
답변일 1/3/2013 5:35:32 PM
직계가족이란, 그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 입니다.
그외 친정식구가 대신 발급받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요즘 행정서류 발급이 전산화 되어 영사관에서도 가능활 수 있으니, 영사관에 물어보세요.
어차피 국적포기신청서를 하려면 본인이 영사관에 한번 가야 합니다. 가기전에 제출서류를 물어보세요.
답변일 1/3/2013 6:16:31 PM
감사합니다.. ㅠㅠㅠ 호적등본과 호적초본이라고 했으면 쉽게 알아들었을텐데..... 미국에 오래 살다보니 정말 바보가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영어도 잘하는것도 아니구..... 가끔은 이런 자신을 보면서 답답하고 슬퍼집니다..
다시 한번 감사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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