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로서 미군에 입대하는 외국인에게 일반적인 시민권신청절차가 아닌 속행으로 시민권을 주는 방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최소한 5년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조건이나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을 실제로 체류해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하는 규정에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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