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도 4~5개월을 해외에 체류한 뒤 인터뷰를 보고 시민권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거주요건(residence), 물리적 체류요건(physical presence)을 계속하여 유지하시는 기간만큼은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이주로 인하여 영주의사를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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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도 4~5개월을 해외에 체류한 뒤 인터뷰를 보고 시민권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거주요건(residence), 물리적 체류요건(physical presence)을 계속하여 유지하시는 기간만큼은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이주로 인하여 영주의사를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 날짜 기준으로,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실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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